[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인단은 공중분해됐고, 재판부가 법무부 새 변호인단이 재판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일도 있었다.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는가 하면, 1심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 징계에 대해서는 '찍어내기 감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윤석열 원고-한동훈 피고 

지난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에서 추미애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히려 징계가 가볍다며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이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것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했다.

지난 4월 1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1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한동훈 장관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보호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법무부는 1심 승소를 이끈 이옥형·위대훈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갑상 당시 법무실장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위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관계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원고, 한동훈 피고인 재판이 가능하느냐"며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이노공 차관에게 소송 지휘를 위임했다. 그러나 이 차관도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 윤 대통령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검사들의 카풀 차량을 이용했는데, 당시 카풀 멤버 중 한 명이 이 차관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차관을 최초의 여성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발탁했다. 

새롭게 꾸려진 법무부 소송대리인단은 소극적인 대처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소송절차 진행 의견서만을 제출하는가 하면, 증인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3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과 대비된다. 준비서면을 당일 오전에 제출하는 일도 있었다. 이를 두고 지난 재판부는 "5월 16일 피고 준비서면을 냈는데, 바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당일 오전에 (서면을)내는 건… 2~3일 여유를 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했던 박은정 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이게 재판이냐.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며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적었다.

"언론이 그런 것은 안 쓴다"

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이 보도되고 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은 징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였던 이정화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1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이)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1차 보고서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직권남용이 아니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2차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마지막 3차 보고서 논의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자, 박은정 담당관이 이걸 빼라고 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법무부가 하는 것이기에 직권남용을 빼고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3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도 감찰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박은정) 담당관이 동의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르니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다수 언론은 2020년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이 부장검사의 증언을 새로운 증언인 것처럼 다뤘다.

지난 16일 포털에 게시된 이정화 부장검사의 증언 관련 보도. (사진=네이버 캡처)

그러나 이 부장검사의 증언이 정작 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였고, 징계 사건의 주임검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었다.

박은정 검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상 감찰담당관이 주임검사"라며 "제게 최종 결정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파견검사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저는 의견이 좀 달랐고, 그러면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제 의견이 맞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저는 감찰담당관으로 (이정화 부장검사에게)재검토 시킬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바르게 (징계, 범죄 여부를) 검토할 직무도 있었다"며 "그런데 언론이 일방적인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법원 판단도 나와있고 그런 부분도 함께 상세히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언론이)그런 건 안 쓴다"고 말했다.

"윤석열 징계 가벼웠다" 1심 판결 무시하는 언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윤 대통령 징계에 채널A 사건 기록이 사용된 것이 문제라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수사 상황을 전하는 언론은 법원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성윤 검사장 검찰 출석을 다룬 언론사 다수가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캡처)
지난해 12월 16일 이성윤 검사장 검찰 출석을 다룬 언론사 다수가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캡처)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판결에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해 "원고(윤석열 대통령)가 이 사건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킴으로써 한동수(당시 대검 감찰부장)는 적법하게 감찰개시 보고를 하였음에도 감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감찰본부 규정 제4조 등의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인 한동수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윤석열 대통령)는 한동훈에 대한 감찰 혹은 한동훈이 관련되어 있는 감찰에 개입하여서는 안 되거나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 사건 감찰은 한동훈에 대한 것이거나 적어도 한동훈이 관련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도 해당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 "원고(윤석열 대통령)가 한동훈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는 채널A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여 소집요건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인 김관정(당시 대검 형사부장) 등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원고(윤 대통령)는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위 문건을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으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인 수사정보정책관(손준성 검사) 등에게 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징계 양정에 대한 판단에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 사잘 문건 관련)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윤석열 대통령)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여 형사사법질서 및 검찰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 판단에서 채널A 감찰·수사방해 징계 혐의에 대해 "원고(윤석열 대통령)가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은 검찰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리 지침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제1, 2 징계사유(판사 사찰, 채널A 감찰·수사방해)는 각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제1, 2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운 정직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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