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22일 정개특위 1소위는 국회법 제32조의 2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조항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소위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 소위.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 소위. (사진=연합뉴스)

현행 국회법 제32조의 1항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2항은 변경사항을 1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 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한때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으로 등록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논란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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