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법조출입기자단에만 보도자료를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언론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헌재는 비법조기자단 간사가 소속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 취재가 주업무가 아닌 기자들은 헌재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주의가 언론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헌재 공보관실은 이메일을 통해 "근래 비출입사 기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보도자료 요청이 증가하면서 메일 중복, 미수신, 반송 등의 사례가 많아져 공보관실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따로 이메일 발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조기자단에 가입한 기자들에게만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했다.

'비출입사 법조기자 모임' 기자들이 반발하자 18일 헌재는 비출입사 법조기자 모임 간사에게 보도자료 메일을 제공하고, 간사가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비출입사 법조기자 모임' 기자들의 반발은 일단 잦아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정 기자들에게만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선언한 게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 분야를 전담하는 기자만 헌재를 취재하는 것은 아니다.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의 경우 특정 출입처를 두지 않고 여러 분야를 취재한다. 이러한 기자들에게 헌재가 보도자료 이메일을 중단하는 것은 취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에 근무하는 A 기자는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재가 특정 집단에게만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특정 집단에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 기자는 "헌재가 비출입 기자 모임 간사에게 보도자료를 주는 방식으로 공보를 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다. 해당 모임은 출입기자단의 폐쇄성을 비판하던 집단 아니냐"며 "본인들에게만 보도자료가 제공된다고 안심한다면 또 다른 법조기자단 카르텔을 구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우려했다.

법조기자단과 비출입사 법조기자 모임을 모두 경험한 경제지 소속 B 기자는 "헌법재판소면 대법원 이상으로 공공적으로 알려야 하는 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보도자료 발송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헌재가 기자들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 기자는 "또 비기자단(비출입사 기자 모임)도 입장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겠다"면서도 "사실상 언론통제로 보이고, 일부 언론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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