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 기자들과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소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이 전 부총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대표 정철승 변호사)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보도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녹음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더펌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는 2022년 8월 18일 이정근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을 통하여 입수한 이정근 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 건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수집하여 위 형사사건의 증거로 보관했다"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위 통화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하여 일반에 공개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펌은 "검찰이 JTBC 기자들에게 제공한 통화 녹음파일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들로서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비밀자료"라며 "2023년 4월 중순에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JTBC가 위 수사 내용과 관련된 이정근 씨의 특정 통화 녹음파일들을 공개한 것은 반부패수사제2부 성명불상의 검사로부터 위 특정의 녹음파일을 제공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펌은 "이 사건 각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가 수사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들로 지목된 자들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하고 이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검찰이라는 정황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통화 녹음파일의 유출이 검찰에 의한 것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펌은 "JTBC 기자들은 이정근 씨의 바이오정보인 음성이 포함된 통화 녹음파일을 이정근 씨의 동의 없이 2023년 4월 12일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 41차례에 걸쳐 보도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검사와 JTBC 기자들이 공모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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