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 이하 다이소)의 취업규칙이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 날, 포털에 다이소가 출시한 '피크닉 시리즈'를 홍보하는 기사 50여 건이 쏟아졌다. 다이소가 홍보자료로 비판기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경향신문은 <[단독] "사상 온건" "불법쟁의 징계"…다이소의 숨막히는 복무규정[다이소의 '1000원 노동권'(상)]> 기사를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2023년에도 다이소 직원들의 취업규칙에는 6년 전 '절대복종 각서'처럼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수두룩했다"면서 "단체행동을 빌미로 징계를 내리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조항도 보였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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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다이소는 물류·매장 사원과 관리사원의 취업규칙을 따로 두고 있다.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직무와 관련없는 내용을 게시판이나 메일로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매장 사원의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도 징계 대상이다.

물류 직군 취업규칙에는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타사에 취업 중 불법 노사 분규를 주동해 해고된 자(물류·매장)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후에도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초 물류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조는 아직 회사와 한 차례도 마주앉지 못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에서 이재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지회장은 "예전부터 많은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시도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에 다이소에서 거의 매년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다이소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접수 건수는 28건이며 이 중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이 24건, 인정된 금액은 약 3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경향신문의 다이소 취업규칙 비판 기사가 보도된 후인 17일부터 다이소 '피크닉 시리즈' 출시 홍보 보도자료 52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사진=네이버 뉴스검색 캡처)
경향신문의 다이소 취업규칙 비판 기사가 보도된 후인 17일부터 다이소 '피크닉 시리즈' 출시 홍보 보도자료 52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사진=네이버 뉴스검색 캡처)

이 같은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17일 오전 9시 경부터 다이소가 봄을 맞아 '피크닉 시리즈'를 출시했다는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18일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포털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기사는 52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18일 기자들에게 <다이소가 급하게 배포한 보도자료의 '타이밍'을 의심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류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다이소'를 검색하면, '다이소, 인증샷 찍기 좋은 피크닉 시리즈 출시'라는 기사가 상단에 뜬다"며 "송고는 2023-04-17 09:17에 했다. '다이소의 숨막히는 복무규정', 경향신문 단독 기사가 올라온 2023-04-16 15:09로부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참 못된 짓을 한다"며 "다이소가 급하게 배포한 보도자료의 '타이밍'을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어제부터 인터넷 포털은 다이소의 ‘피크닉 시리즈’ 출시 기사로 도배 중"이라며 "무엇을 지키려는지 알고, 무엇을 물 타려는지 아는 저는 대단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다이소는 여론몰이를 멈추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 위법 사항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다이소는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할 시간에, 노동자와 만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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