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개발업체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고 접대를 받은 현직 기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발업자와 기자들을 소개해 준 기자 출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간지 기자 B 씨는 벌금 600만 원,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기자 C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 부산의 한 개발업체 대표 D 씨와 알게 됐고, D 씨는 '회사에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가 보도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D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투자자들을 속여 10억 6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해 사기 혐의로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D 씨를 소개해주며 기사를 보도해달라고 요청했고, B 씨는 개발업체 홍보성 기사를 작성했다. D 씨는 2021년 6월 식사 등 5차례에 걸쳐 B 씨에게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A 씨로부터 D 씨를 소개 받은 C 씨도 홍보성 기사를 작성했으며 2021년 7월 해운대의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는 등 2차례에 걸쳐 63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언론사 기자들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2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 C 씨 역시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언론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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