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고가 장신구 재산누락 의혹이 미궁에 빠졌다. 인사혁신처가 해당 의혹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자료를 비공개했기 때문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해 8월 26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착용한 보석류에 대한 심사 여부와 결과 자료 등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지난해 6월 나토 순방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나토 순방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김 의원 측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김건희 씨 장신구 관련 자료 요구를 거부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3·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를 근거로 들었다.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착용했던 보석 장신구 3점이 윤 대통령이 공개한 재산 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재산 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를 재산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두 점은 지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제품으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8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 말까지 (김건희 씨 장신구 의혹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11월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3개월 연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가 재산공개 시점 3개월 이내에 재산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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