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월급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의 최처임금 시급은 9620원, 월 210만 원"이라며 "이런 비용으로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맞벌이 청년들이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진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위반도 아니고 외국인 국적 차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장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서정숙, 유상범, 전주혜, 조은희, 최승재, 최형두, 태영호 의원 등 8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석, 이정문 의원 등 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신지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하는 날"이라며 "그런데 오늘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토로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지키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 노동 작취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한다'는 협약 위반에 동의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신 대변인은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명확하다"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지 않도록 소득보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 서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양육자가 일하는 시간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은 저출생을 이겨내자고 차별과 착취쯤은 눈감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착취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배울 세상은 더욱 끔찍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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