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교제하던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해 유포하고, 항거불능의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24일 A 씨를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A 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남양주남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남양주남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 모처에서 교제하던 여성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1시간가량 동영상·사진으로 찍는 등 수차례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 A 씨는 불법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 프로필로 설정하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과거 교제하던 여성 C 씨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포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내가 미국에 유학 가서 대학을 다닐 때 강제 추방당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자친구를 학교 내에서 폭행했기 때문이다. 너도 맞기 싫으면 처신 잘하라"고 협박했다.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 "다 믹서에 넣고 갈아버려야 하나", "XX것들, 다 찢어버리고 싶네. 나중에 심신미약 주장해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달 1일 A 씨는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B 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약 10시간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이에 B 씨는 지난달 2일 A 씨를 협박,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경찰 고소 후에 A 씨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이 같은 행각이 처음이 아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2018년 3월, 2023년 1월경 과거 교제하던 여성 C 씨의 신체를 수차례 허락없이 촬영하고, 일부 사진을 텔레그램 프로필로 설정했다.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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