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황하영 동부산업(주) 회장을 취재한 UPI뉴스 기자들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UPI뉴스 측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는 황 회장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UPI 기자 2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UPI 기자들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 대통령에 대한 검증 취재를 위해 강원도 동해시 황 회장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당했다.

1월 25일 UPI뉴스 '[단독] '측근' 사무실엔 2m짜리 부적…무속·역술에 둘러싸인 윤석열' 갈무리
1월 25일 UPI뉴스 '[단독] '측근' 사무실엔 2m짜리 부적…무속·역술에 둘러싸인 윤석열' 갈무리

미디어스가 확보한 판결문 인정사실에 따르면, UPI 기자들은 2021년 10월 27일 오전 11시 49분 강원도 동해시 동부산업 사무실에 노크한 후 들어갔다. UPI 기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여직원 1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신분을 밝히고 해당 직원을 상대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UPI 기자들은 사무실 내의 대표이사실을 살펴보고 대형 부적으로 의심되는 그림을 촬영한 후 사무실을 나왔다.

UPI 기자들은 같은 날 오전 12시 경 다시 황 회장 사무실을 찾았다. 당시 여직원은 화장실에 있었고, 출입문은 약간 열려 있는 상태였다. UPI 기자들은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고, UPI 기자 중 1명은 대표이사실에서 부적 그림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UPI 기자들이 사무실에 두 차례 들어간 것(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두 번째 방문 때 대표이사실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실 침입 행위의 동기, 목적, 내용, 경위 및 그 결과, 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라거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UPI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UPI 기자는 "사적 방문이 아닌 취재 목적으로 방문을 했고, 실제 기사도 작성했다"며 "재판부가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언론을 재갈 물리기 위한 고소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UPI 기자들은 2021년 10월 27일 방문 취재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25일 <[단독] '측근' 사무실엔 2m짜리 부적…무속·역술에 둘러싸인 윤석열> 기사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황 회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무속인 무정스님과 친밀한 관계로 알려졌다. 황 회장의 아들은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수행했으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황 회장이 운영하는 동부산업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는 삼부토건의 하청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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