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사다. 사면대상에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사면은 28일 자정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비자금 조성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과 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도 면제받는다. 

주요 공직자 66명도 사면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형 집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이 밖에 특별배려 수형자로는 임신 중인 수형자(24세 여성)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면이 결정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 등도 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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