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등이 법조출입기자단과 합의한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서울고검 현관문을 폐쇄했다.

18일 정 실장 측 변호인 3명과 김의겸·박찬대 의원은 정 실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법조기자단에 전달했다. 

법조기자단은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기자회견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 실장 측의 요청을 수락했다. 지난 2013년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법조기자단에게 "사건 관계인이 서울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으로 일반인이나 민원인, 개인 유튜버 등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다 허용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정 실장 측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오후 1시경 기자실로 통하는 서울고검 현관문을 폐쇄했다. 현재 서울고검은 출입카드를 가진 인사들에 한해 뒷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조출입기자단은 타부처와 마찬가지로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법조기자단이 수용하자 이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법조기자단은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법조기자단은 "기자실 내 회견을 자율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예 건물 입구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조기자단은 "기자실이 고검 청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권은 공적인 권리와 관련이 있다"며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고 하더라도 회견을 막기 위해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식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기자단은 기자단 차원에서 서울고검 현관을 폐쇄한 의사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검찰의 설명을 요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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