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탁종열 칼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8%로 0.1% 인상됩니다.

조선일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배경으로 '문재인 케어'를 거론했습니다. "건보재정은 2018년 적자로 전환한 뒤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며 "문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위해 건보료율을 매년 2~3%씩 올렸다"는 겁니다. 한국경제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악화가 있다"고 책임을 '文케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신문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재벌신문은 '文케어'라며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지만,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부과 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CG) [연합뉴스TV 제공]
건강보험료율 인상 (CG) [연합뉴스TV 제공]

가뜩이나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세금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 정책 신뢰지수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는 혼란스런 인식을 갖게 해 여론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언론은 국민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요구로 등장한 지금, 저널리즘의 중요한 가치는 '복지와 연대'의 회복입니다.

MBC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내고 있는가"라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은 기업과 개인이 1:1 절반씩 내고 있지만 스페인은 5.1:1, 프랑스는 2.8:1, 핀란드는 2:1로 기업의 부담이 많은 편이라는 거죠. 개인은 주요 선진국 평균만큼 내고 있지만, 기업은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는 나라들의 경우 국고 지원 비중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62.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고 일본이나 대만도 20% 이상을 국고에서 충당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국민건강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국가 지원율은 13~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가도 금리도 오르는데 건보료까지‥'월급 7%' 뗀다 (MBC 〈뉴스데스크〉보도화면 갈무리)
물가도 금리도 오르는데 건보료까지‥'월급 7%' 뗀다 (MBC 〈뉴스데스크〉보도화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지원율은 16.0%, 박근혜 정부는 15.0%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13.9%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지키지 않으면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文케어' 탓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최근 공영방송 KBS 보도는 '기계적 균형'이란 함정에 빠져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관성적인 '중계식' 보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 적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분석이나 취재는 찾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보도도 중계식 보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대담을 통해 정부 주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영방송 MBC의 보도는 '복지와 연대'라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찾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자와 동행'에 함께하는 MBC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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