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유튜버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유튜버 염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유튜브 방송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흉내냈다. 또한 이들은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면 살인행위’라며 정 전 교수를 모욕했다. 정 전 교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다수 구독자가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를 재현하는 건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면서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정경심 전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직접 정치 활동을 하지도, 별다른 정치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장애가 있는 눈을 가리고 온 게 사회적으로 풍자나 비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염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모욕 혐의를 인정하면서 ‘(안대 착용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했다’, ‘안대를 차고 운전해봤는데 1km도 못 가겠더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조롱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정경심 전 교수를 비하한 MBC 이 모 기자를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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