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이 보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디어스는 ㅇ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개인정보 공유를 강요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A 씨는 2019년 6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만화 접속 링크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제출했다. A 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 이를 ㅇ 언론사에 제보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ㅇ 언론사 대표 B 씨는 A 씨에게 고발장 원문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고발장에는 A 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됐다. 당시 A 씨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거까지 보내줘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B 씨는 “그게 싫으면 하지 말라. 주민등록번호도 숨길 정도면 제보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기사화) 부탁을 하면서 자기 껀 안 꺼내놓고 하면 예의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난 공인”이라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고발장 원본을 B 씨에게 넘겼다.

A 씨는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취재를 난생처음 받아보는 상황이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구분할 수 없었다. 또한 B 씨가 짜증 내는 태도가 고압적으로 느껴졌고,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말했다. B 씨는 미디어스 취재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소송을) 걸어봐라. 내가 뭘 위반했는가”라고 말했다.

ㅇ 언론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언론이 취재·보도 등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사항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질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통화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항”이라며 “언론자유 맥락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병일 대표는 “법 적용을 통째로 제외하도록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유보할 조항만 지정해 법 적용을 제외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통째로 날려버렸다.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5월 ‘언론윤리 TALK’ 칼럼에서 “개보법(개인정보 보호법)은 언론 활동에 대해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적용의 예외가 개인정보 활용의 무법지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개보법이 일정한 예외를 허용한 것은 그 해당 영역의 특성과 고유한 가치를 반영하여 그에 걸맞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바로 그 영역의 주체들이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도승 교수는 “최소 수집의 원칙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이념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존중하여야 한다”며 “현행 개보법은 언론기관이 아닌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법원이나 정부의 언론 활동에 대한 몰이해를 비판하기에 앞서 언론 영역에서 스스로 언론의 공적 가치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언론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로운 동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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