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14일 가로세로연구소가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빚었으며 강기정 전 수석이 관련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으로)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2000만 원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에 손해배상 500만 원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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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가로세로연구소의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 당사자는 재판부가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한 판결을 내리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결정을 했을 때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가로세로연구소 상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가로세로연구소에 손해배상 500만 원을 결정하면서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은 공공성·사회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진정으로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말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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