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사들이 홈페이지에서 정보(기사)를 가리는 광고를 띄운 뒤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플로팅 광고'가 적발됐다. 플로팅 광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지만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에서 행정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1차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 모니터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총 101개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에서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위반사업에 행정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개 위반사업자는 모두 언론사다. 뉴시스, 디스패치, 루키스트, 문화일보, 매일신문, 소셜뉴스, 스포츠서울, 스포츠한국, 씨비에스아이, 알통큐뉴스, 오마이뉴스, 엑스포츠뉴스, 조선닷컴, 조선비즈닷컴, 충청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핀포인트뉴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한국일보, MK스포츠(가나다 순) 등이다. 지난 2020년 방통위 조사에서도 21개 언론사가 플로팅광고를 해 적발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들이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지도 등의 조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공익실현에 앞장서야 할 언론사들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업자들도 문제지만 방통위 제재 수단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무처가 추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제재 실효성을 높일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해당 사업자와 언론사에서는 '나는 공간만 빌려줬을 뿐 제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위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히 오가는 중인데 위법행위 예방에 힘써달라"고 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해외의 플로팅 광고 현황을 질문하며 "플로팅 광고 제작에 대한 개선 방안, 이용자 불편 문제 등에 대해 우리만 (조치)하는 게 사실 지엽적"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지침은 아니라고 본다. 방식을 고도화, 현대화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다른 사업자들한테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언론사들은 게을리했거나 잘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언론사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불편광고' 인식조사 결과,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광고는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6점 만점에 5.39)였다.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등이 뒤를 이었다. 불편광고로 느끼는 불편도는 100점 만점 기준 89.3점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불편광고 해결책으로 'X자, CLOSE 크기 확대 등 삭제 표시 명확하게 제공', '광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콘텐츠 목적을 명시', '인터넷 기사에 삽입된 광고를 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적 기능 개발'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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