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아동 디지털성범죄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손정우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정우 씨에게 징역 2년·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이다. 재판부는 “(손 씨는)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숨겼다”며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기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손정우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아동 디지털성범죄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다. 손 씨는 디지털성범죄 영상 22만 건을 유통해 4억 원대 비트코인 수익을 올렸다. 손 씨는 암호화폐 대금을 자신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옮기고,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로 환전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손정우 씨는 2019년 5월 음란물 제작·배포·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손 씨에게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공모, 돈세탁 등 혐의가 있다며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 이에 손 씨 아버지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2020년 5월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해 7월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