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 부사장·감사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EBS 부사장은 지난 3월 10일 김유열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김 사장은 직전 부사장이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따라 사장이 부사장을 임명한다. 또한 EBS법은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EBS)
(사진=EBS)

인사혁신처의 인사 검증이 지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유열 사장은 김광범 전 EBS 학교교육본부장을 부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현재 휴직 중이다. 

6월 29일 EBS는 '인사혁신처 검증이 지연돼 부사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부사장 임명은 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절차 등에 관한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EBS 부사장은 인사혁신처 검증 대상이 아니고, 사장이 결단하면 임명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동안 EBS 부사장 후보자는 정부 측에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 세평조회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이 부사장에 내정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EBS는 "경영진에서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사장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EBS는 "고민 중이라는 입장 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지난 4월 17일부로 임기가 종료된 김재영 EBS 감사가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BS법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BS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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