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검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옆은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뉴스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잇따라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박 후보의 안은 급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약속했다. 또,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위한 상설특검과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도 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청문 절차 강화를 주장했다. 부장 검사 승진 관행 철폐도 검찰 개혁 박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수부 폐지에 대해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던 박근혜 후보가 최근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 등 논란이 불거지자 마지못해 끼어 넣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6일 발간한 ‘2012 대선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 대선정책 이슈리포트에서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박 후보는 검찰 권한 분산에 관해 가장 소극적”이라며 △특별감찰관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주어 기존 검찰 권한을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음 △상설특검제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특검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중수부 폐지에 부정적인 편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책 수석본부장은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중수부 폐지를 논란 끝에 추가했다”며 “급조된 부족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본부장은 “(박 후보는)그간 편파 수사,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 등에 박 후보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검찰총장 임명권 돌려주는 문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관련 기구 신설 등 개혁의 다양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개혁안의 부족한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중수부 존치를 전제로 했던 (당초)개혁안은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그 후에 박근혜 후보가 다른 채널을 통해 여론 수렴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돈 위원은 “사실 검찰개혁의 본질이 중수부 폐지는 아니다”라면서 “기소 독점, 검사동일체이 원칙, 권력과의 유착,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후보,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날 라디오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안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갑배 민주통합당 반부패특위 위원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박 후보가 그 동안 없었던)중수부 폐지를 내세웠다”며 “그 외의 것들도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것이 약간 개선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갑배 위원장은 “부장검사 승진 제한, 소속 검사장이 결정하는 검사 보직(평검사에 한해) 등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시도하다 잘 안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박 후보의 상설특검은 일반법을 제정했을 뿐 수사기구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법 제정 외에는 현행 사안별 특검제와 다르지 않아 새로운 개혁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으로 검찰의 긴장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김갑배 위원장은 “특검은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의 공직자비리수사처 역시 중앙수사부처럼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갑배 위원장은 “공수처장을 독립적 인사추천위에서 추천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고, 처장 임기도 5년으로 맞추어 대통령 임기와 엇갈리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데 한정된다”며 “공수처는 검사의 비리를,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경쟁과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