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바코 ⓒ미디어스
현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자산인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단을 내세워 귀속시키려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불법·탈법적 기도’라고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문화부와 기획재정부의 정부기관 간 짬짜미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적 자산을 부처의 사유물로 삼으려는 기도에 언론계와 언론인들이 들러리로 세워지고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 법률조차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현업 언론인을 대표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망 있는 언론계 선배들을 현직에서 내모는 데 앞장섰던 문화부가 감히 언론과 언론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문화부 행태는 언론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맞는지를 의심케 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노조는 "문화부와 기재부의 자산 이관 기도를 방송·광고·언론계를 위해 충실히 운용되어야 할 공적 자산을 정부기관의 사유물로 취급하면서 정치적 의도 충족과 일방적 사업 추진을 위해 박탈하려는 ‘공적자산 침탈행위’로 규정한다"며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자산침탈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법률의 준수와 공영미디어렙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전면에 나서 문화부와 기재부의 짬짜미 속에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공적자산의 침탈기도를 반드시 막아내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주무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코바코에 초법적 협박을 가하고 있는 기재부를 감독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질타하고 교정해야한다"며 "국회 역시 입법권의 본질을 무시하는 정부기관의 월권에 대해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2월 재정된 ‘방송광고대행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현 코바코)가 “한국방송광고공사(옛 코바코)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9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프레스센터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현 코바코에 승계하는 것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바코를 관할하는 방통위는 법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문화부의 (프레스센터)소유권 주장은 미디어렙법에서 정한 것을 뒤엎는 것”이라며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프레스센터 소유권을 둘러싼 부처 간 파워게임에서 방통위가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평가의 배경으로는 김용환 문화부 2차관이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이 꼽힌다. 김 차관은 81년 행시에 합격한 이후 청와대 국정과제 1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까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지낸 바 있다. 또 부처 규모나 소속 공무원의 수에서도 방통위가 문화부에 크게 뒤진다는 평가다.

시울 시청에 인접한 프레스 센터는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이다. 11층까지는 서울신문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12층부터 20층까지는 언론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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