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19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 고흥군 등 23개 시·군·구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사용료 감면은 태풍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오는 4/4분기 고지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어선에 무선국을 설치 운영하는 어민들의 일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파관리소는 감면대상 무선국에 대해 “2012년도 4/4분기부터 2013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 발송할 예정”이라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사용료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전파관리소는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841명(14,683개 무선국)”이라며 “감면금액은 약 1억6천9백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전파관리소는 “향후에도 태풍 ‘산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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