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접속 장애를 뜻하는 '고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31일 트위터에 MB와 정보통신학교장을 비방한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 아무개(28) 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대위에게 상관모욕죄상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군인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현직 대통령이 상관의 개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어왔다. 또한 현행 군사법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위배되는 구조로 국방부에 종속되어 있어 공정한 재판이 불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실제, 군 법원은 이 대위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현역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대통령을 상관의 범주에 포함시켜 표현의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 과정 전반을 주도한 기무사가 수사범위를 넘어선 월권을 저질러 ‘증거자료 위법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었지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인 인권 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 대위는 군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며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군인을 비롯한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보를 방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대위 재판을 통해 “군사법원의 인권에 대한 몰지각함과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아마추어리즘”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며 군이 애초 “‘강도 높은 처벌’을 상정한 채 이를 위해 기무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군 검찰이 짜깁기하여 끼워 맞췄다”고 지적하며 “군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이 대위 사건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청원 제출해 국제적 공론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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