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4일,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에 대한 해고를 최종 확정했다.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MBC에서는 모두 8명의 해직 언론인이 나왔다.

MBC는 지난 2일 안광한 부사장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재심을 열어 최승호PD, 박성제 기자 등 노조원 12명에 대한 징계를 다시 검토했으며, 4일 해외 출장 중인 김재철 사장의 전자 결재로 이 같은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노조는 재심을 신청한 노조원 12명과 함께 “이번 징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위반해 절차적, 실체적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재심 신청 의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징계 수위의 변화는 없었다.

▲ 최승호 PD(왼쪽)와 박성제 기자(오른쪽) ⓒ미디어스

이에 따라, 최승호PD, 박성제 기자 해고 뿐 아니라 김민식 <내조의 여왕> PD와 전흥배 <커피프린스> 촬영감독, 이중각 <PD수첩> PD는 정직 6개월이 확정됐다. 또, 김재영 <남극의 눈물> PD, 이춘근 <PD수첩> 전 PD, 강재형 아나운서는 정직 3개월이 확정됐다. 아울러, 송요훈 기자는 정직 2개월, 신정수 <나는 가수다> PD· 홍우석 카메라 기자, 임명현 기자는 정직 1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회사 쪽은 인사위 원심을 확정지음으로써 대화로 MBC를 정상화시키라는 여야 간 합의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MBC가 파업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징계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잘못된 징계 사유를 대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MBC 단체협약은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인사위원회에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권재홍 본부장 퇴근 방해’ 당사자인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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