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이 지난 3월 노조 집행부 16명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금액을 33억에서 19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MBC는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광고 수익 감소를 이유로 금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3월 정영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등 노조 집행부와 노조를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33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MBC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조 및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정영하 본부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이상 각 1억2500만원)을 비롯해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동산(주택)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노동조합 계좌(22억 6000만원) 뿐 아니라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2500만원) 등에 제기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 김재철 MBC 사장 ⓒMBC
이런 가운데, 김재철 사장은 지난달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조 집행부 16명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 33억9천만원에서 19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MBC는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서에서 지난 3월 제기한 3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3월1일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3월2일부터 지난 6월20일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추가해 195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내역은 추후 관련 증거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윤석 MBC 정책홍보부 부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파업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해 규모를 얼추 30억 정도로 추정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파업이 150일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 광고 수익 감소가 확대돼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 청구취지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195억이라는 손배 금액이 과하지 않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하다, 덜하다는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면서도 “그 동안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계산할 때 채널 이미지 실추와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시청률 상승 분위기가 주춤한 것 등의 손실까지 포함하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MBC노조 “광고 감소 요인 왜곡한 악의적인 공세” 반박

그러나 이 같은 MBC의 주장에 대해 MBC노조는 “광고 감소 요인을 왜곡한 악의적인 공세”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MBC노조는 3일 발행한 특보에서 “회사 쪽의 이러한 주장은 파업으로 매달 인건비 30억 원을 고스란히 보존해 파업 돌입이후 지난 5달 동안 무려 150억 원의 예상 밖 흑자 요인이 발생한 점, 파업 불참자에다 사실상의 대체 인력을 무분별하게 투입함으로써 프로그램 결방을 비롯한 타격이 적었던 점 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견강부회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동시에 사장의 비리 혐의와 편파방송 논란으로 스테이션 이미지가 실추돼 유발된 시청률 감소 요인과 표면적으로나마 방송이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려고 무리한 제작을 강행하면서 프로그램과 뉴스의 자체 경쟁력이 저하된 점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나아가 195억원이라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대화로 MBC를 정상화시키라는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도출된 여야 간 합의도, 감독기관인 방통위의 권고도 안중에 없는 태도로 한국 언론사는 물론, 노동운동 탄압의 역사를 다시 써야할 오명의 신기록을 수립했다”며 “195억 원 손배소는 올해 4월 금호타이어 회사 쪽이 노조 간부 97명에게 제기한 179억 원 손배소, 재작년 11월 현대자동차 회사 쪽이 노조의 공장 점거에 대해 제기한 100억 원 손배소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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