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퇴출저지 정관계 로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을 소환조사를 하루 앞 둔 7월 2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 대표는 ‘전형적인 물타기’, 정 의원은 ‘배달사고’라고 해명했다.

정두원 의원은 2일 새누리당 의총장에서 소명기회를 갖고, “억울하고 갑갑하다”며 "며칠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한 결과 다행히 (배달사고의) 당사자를 다 찾았고 확인 절차까지 마쳤다“고 의원들에게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의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솔로몬저축은행 임 석 회장의 (운전) 기사나 경리 등 주변부터 훑었을텐데..어제, 그제까지 임 회장의 직접 진술이 없었다"며 "검찰 주변에서 장난치는 놈들이 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금품수수의혹이 보도되자, 기자간담회와 최고위원회 회의자리, 그리고 민주당 의원총회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도, “‘이상득’은 간 곳 없고 ‘박지원과 정두언 의원’만 보인다”며, “‘국민들은 마치 성공한 물타기 작전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임석 회장의 입’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박지원 정두언 두 의원의 강경발언을 보면 물타기 쪽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물타기의 핵심 중 하나는 작년 저축은행등의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진 금감원의 회계처리 기준변경 의혹도 포함된다.

민주당 '작년 9월 느닷없는 금감원의 회계처리 기준변경 과정의 외압 의혹을 철저히 밝혀라'

이날 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회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수사 중단과 정권실세에 대한 로비의혹의 실체 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는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임석 솔로몬 저축회장에게 퇴출저지 로비를 위해 20여 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시점은 2011년 7월이고 금융위원회가 3차 퇴출대상 저축은행을 발표한 시점은 2011년 9월인데, 이때 9월 초에 금감원이 (대출모집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퇴출에서 제외됐다는 개연성이 있 다는 것이다.

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회 송호창 의원은 "검찰은 2011년 9월경 금융감독원의 석연치 않은 회계처리 기준변경으로 솔로몬 저축은행이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혹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임석회장의 로비 간 관련성을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솔로몬 저축은행의 2010년 회계연도 대출모집 수수료는 532억 8천 4백만원으로 자기자본 608억 3천만원 대비 비율이 87.59%에 달해, 대출모집 수수료를 비용처리했다면 작년 9월 퇴출될 개연성이 높았었다고 한다. 그런데, 회계처리비용 변경으로 솔로몬 저축은행등이 퇴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회계처리 변경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정관계 로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대출모집 수수료는 그 규모가 커서 당기비용에 포함하면 당기순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건정성지표가 약화되나, 자산인 이연부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건정성지표가 좋아지게 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은 이전까지의 합리적이라며 적용했던 '당기비용으로 처리'방침을 '당기비용이나 이연부대비용 중 선택적으로 처리'방침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의원실이 밝혀낸 바 있다. 당시 박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2년부터 2008년 초까지 대출모집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된 3건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출모집수수료를 당기비용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이때 질의한 기업체는 2003년 3월 삼성화재, 2005년 9월 sc제일은행, 2008년 1월 대부업체 등이었다.

그러나,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이 로비를 위해 돈을 모았다고 알려진 2011년 7월 이후인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기준변경을 했다. 그것도 기존에 담당부서였던 '회계제도실'을 배제하고, 별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사 후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당시 심사위원회는 수석부원장, 법무실장, 제재심의실 국장, 일반은행 검사국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이의신청 담당부서였던 '회계제도실'은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견은 이연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당시 박선숙 의원실이 확인했다. 그 직전 5개 저축은행은 8월 31일 ‘대출모집수수료 관련한’ 이의신청을 금감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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