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사가 파업 돌입 99일째인 21일, 협상안을 잠정 타결했다. 협상안 잠정 타결을 계기로 100일 가까이 이어진 노조의 파업이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찬 사장 반대’를 내걸고 지난 3월15일부터 파업을 이어갔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지부장 공병설)는 21일 오후, 회사 쪽과 협상안을 잠정 타결했다. 연합뉴스 노사는 회사 쪽에서 양정우 멕시코 특파원에 대한 조기소환 명령을 유예하고, 노조 쪽에서 박정찬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를 보류한 지난 5일 경부터 집중 협상에 들어갔다.

▲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스
현재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노사 모두 협상안에 대해 “아직 합의 되지 않았다”며 일절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안에는 그 동안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문제 삼았던 편집권, 인사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조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 동안 연합 보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보도를 담보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중단 여부는 22일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 노조는 22일 오후 2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회사 쪽과 타결한 잠정 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물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협상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올 경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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