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본명 조사무엘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이번에는 신문발전위원회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액 국고로 운영되는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다시 기소됐다. 현재 조 회장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21일, 신문편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받은 조 회장과 강 아무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팀장을 사기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과 강 팀장은 지난 2008년 6월 신문편집시스템 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문발전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을 청구했으며, 시공업체인 디지웨이브가 받은 대금 중 1억4000만원을 국민일보로 되돌려 받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디지웨이브의 하청업체인 ㄱ 사가 마라톤협찬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신문발전기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2억원의 신문발전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제 회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디지웨이브는 교회에 음향설비를 납품하고 신문 조판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민제 회장의 국적을 둘러싼 의혹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조민제 회장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조작한 국민일보 정 아무개 편집국 부국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미국 국적인 조 회장의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위해 회사 인사기록카드와 인사전산자료에 허위 경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변작)를 받고 있다. 변조된 인사기록카드는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해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제출됐다.

앞서 조 회장은 2009년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기소한 사기 사건을 기존 배임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향해 조민제 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조민제를 즉각 구속하여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일보 파국 정상화의 출발점은 조민제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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