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홍 부상 뉴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방송 불가’로 촉발된 김경환 상지대 교수의 MBC 시청자평가원 사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하는가 하면, 언론시민단체에서도 방송법 위반으로 MBC를 방통위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

앞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MBC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을 해온 김경환 교수는 당초 6월8일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인 <TV속의 TV>에 출연해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를 다루려 했으나, 녹화 당일 저녁 MBC로부터 ‘방송 불가’ 통보를 받았다. MBC가 ‘방송 불가’ 입장을 밝힌 김 교수의 방송 대본에는 권재홍 앵커 부상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나아가 김재철 사장 및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헌 보도국장의 사퇴를 언급한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 서울 여의도 MBC사옥 ⓒ미디어스
결국, 김 교수는 “시청자 평가원의 활동은 방송법 제89조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 활동으로 단지 MBC사측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합법적 활동인 시청자평가원의 방송을 막는 행위는 시청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임과 동시에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9일 MBC에 시청자평가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법에 보장된 시청자 비평에 대해 방송사가 수정을 요구하고 녹화 거부까지 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김경환 교수의 권재홍 보도 관련 비평을 MBC가 거부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무처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방송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와 관련해,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에까지 재갈을 물린 MBC의 행태는 법으로 보장된 시청자의 권리를 빼앗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며 21일 MBC를 방통위에 고발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언론연대는 특히 방송법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시청자 평가원의 활동에 대해 방송사가 수정을 요구하고 녹화를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밝히며, 방통위를 향해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조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또한 김경환 교수의 방송을 제지한 MBC의 행태가 ‘방송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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