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김재철 MBC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MBC 시청자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MBC 시청자평가원을 맡고 있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19일 시청자평가원을 자진 사퇴했다.

김경환 교수의 자진 사퇴 배경에는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에 대한 MBC의 ‘방송 불가’ 통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 김경환 상지대 교수ⓒ미디어스
지난 2010년 10월부터 MBC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을 해온 김경환 교수는 당초 6월8일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인 <TV속의 TV>에 출연해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를 다루려 했으나, 녹화 당일 저녁 MBC로부터 ‘방송 불가’ 통보를 받았다.

당시 MBC 외주제작국의 담당간부는 녹화 당일 김 교수의 방송 원고를 보고 “(이 내용으로는) 방송이 불가하며 방송 대본을 수정해야만 방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청자평가원 보고코너를 담당하는 MBC프로덕션 담당자를 통해 김 교수쪽에 알려왔다.

MBC가 ‘방송 불가’ 입장을 밝힌 김 교수의 방송대본에는 “뉴스데스크의 앵커 폭행 보도, 진정 톱뉴스의 가치가 있는가”라며 권재홍 앵커 부상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나아가 김재철 사장 및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헌 보도국장의 사퇴를 언급한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김 교수는 방송 대본에서 “뉴스의 사유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일로 특정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뉴스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은 더 더욱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사측이 의도적으로 뉴스를 왜곡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보도를 내보낸 황헌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인 동시에 당사자인 권재홍 보도본부장, 그리고 김재철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경환 교수는 19일 시청자평가원 사퇴서에서 “시청자 평가원의 활동은 방송법 제89조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 활동으로 단지 MBC사측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합법적 활동인 시청자평가원의 방송을 막는 행위는 시청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임과 동시에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방송법에 보장된 시청자평가원의 방송 녹화 자체를 거부당한 것은 시청자평가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부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인은 향후 정상적인 시청자평가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청자평가원을 자진 사퇴하고자 한다”며 MBC를 향해 책임있는 관련자 사과를 촉구했다.

시청자평가원은 방송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 자신의 의견을 진술함으로 시청자들의 권익보호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로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임된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MBC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해온 성동규 중앙대 신방과 교수는 5월 말 MBC 회사쪽에 “김재철 사장은 비리의혹이 제기된 만큼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노조 역시 시청자를 위해 복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뒤 시청자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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