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14일로 예정됐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언론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오늘(13일) 오후 간사방(윤두현 의원실)에서 ‘회의 개최는 안 한다’는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실 관계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1월 19일 오전 열린 언론특위 회의 장면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10시 20분 언론특위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언론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A 씨는 “사보임되는 의원들이 있다. 회의 안건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김의겸 민주당 의원(전 열린민주당 의원) 대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특위에서 언론 관련 법안 당론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처벌, 포털 기사배열 규제 등의 언론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언론특위에 당론에 대한 상세 내용과 추진 일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민주당,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당론 채택)

이날 언론특위에서 여야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논의 확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언론특위는 지난 1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언론 제도개선 관련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언론단체는 자문위원 추천을 완료했으며 국민의힘은 추천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특위 활동기간은 5월 29일까지다.

언론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B 씨는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안을 문제 삼아 언론특위를 보이콧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맞지 않다”며 “여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론특위를 개최하자고 합의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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