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해고된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KBS 전주방송총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 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 5시 30분경 ‘초심유지’를 판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북지노위는 작가 A씨가 KBS 전주총국과 용역계약서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작가 집필 계약서에는 작가의 ‘구성 활동’ 범위와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담당 PD와 방송국의 결정에 따르는 소속 팀원 내지 부하 직원으로 취급되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전북지노위 판정문, 작가 해고 수단으로 활용된 계약서 맹점 밝혀")

1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KBS전주방송총국의 중노위 재심 판정을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작가 A씨는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중노위 판정과 관련해 “9개월의 시간, KBS라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을 상대로 정말 힘든 싸움을 했다"며 "MBC 작가 사건 이후 1년만에 방송작가는 근로자라는 또 하나의 판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선례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즉각 환영성명을 냈다. 방송작가지부는 “전심에서와 같이 방송작가 A의 손을 들어준 중노위 결정을 격하게 환영한다”며 “KBS전주는 하루 빨리 방송작가 A를 복직시켜 그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겨울 방송작가 A를 근로자로 인정한 지노위 판정을 무시한 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KBS전주의 행태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며 “만약 또 다시 중노위 판단에 불복하고 법적 싸움을 이어가려 한다면,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는지, 시청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노위 심문 회의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KBS전주 지노위 판정불복 규탄 및 해고작가 복직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유경 노동법률사무소 ‘돌꽃’ 노무사는 “재심을 앞두고 사측이 벌인 행태는 기가 막혔다”며 “사측은 지노위 판정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작가에 대한 인신공격·허위주장에 혈안이 된 서면을 작성했으며 노동위 서면 제출 날짜를 무시했고, 심문 회의 며칠 전에 변호인단을 교체해 새로운 노무사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각각 어제 오늘 추가 서면을 냈다”며 “도대체 뭐하자는 거냐”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작가 A 씨는 2015년 KBS 전주총국에 입사해 <생방송 전북은 지금>, <생방송 심층토론> 등 라디오, TV, 뉴미디어를 오가며 7년간 방송작가로 일했다. 작가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보도국장으로부터 “(계약서상) 7월 말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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