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임원이 받는 보수와 각종 수당이 매 분기마다 공개된다. 오는 20일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이 12일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 상정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KBS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해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KBS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모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다.

(사진=K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EBS 이사 및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보수와 각종 수당에 대한 공개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해당 방송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과 황보 의원은 “KBS와 EBS 이사 및 집행기관이 받는 보수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보수와 수당,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문진법에 ▲이사·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이사·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한다(제15조의2)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 등은 “방문진이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데도 공적책임이 있는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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