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절 받은 고문료 18억여 원의 적절성을 질의한 기자에게 "그런 걸 왜 나에게 묻나"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5일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꾸려진 국회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액 연봉’ 논란에 대해 “일단 (청문회 자료가 국회에) 제출이 되면 그 팩트를 기초로 해서 언론·국회의원이 보고 질문답변과 토론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하나하나 옳다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거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료 18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연봉의 적절성과 김앤장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한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기자들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나”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기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이번에 논의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너무 두 자릿수로 높이 올라가면 몇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나 서로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하는 임금 결정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라며 “노사 간 협의해서 결정할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제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은 결국 아르바이트 하는 더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며 “최저임금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경제 전체의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 현황, 국제적인 동향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료 외에 에쓰오일(S-oil) 사외이사로 재직 시절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은 5일 기사 <한덕수, 에쓰오일 사외이사 지내며 1년간 연봉 8000여만 원 받아>에서 “지난해 에쓰오일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한 후보자의 급여는 월 666만 7000원이었다. 재직기간이 약 12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액은 8000만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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