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책 광고를 지면에 게재한 울산 지역지에 대해 ‘주의’를 조치했다.

울산광역매일과 울산매일은 지난 3일, 경상일보와 울산제일일보는 3~4일 양일간 <송철호의 상상,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는 송철호 시장이 제작한 동명의 책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선거기사심의위는 28일 발표한 지방선거 회의 결정문에서 해당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1호와 제12조 2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울산 광역시장 출마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했다”며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일보가 지난 3일 지면에 게재한 송철호 울산시장 책 광고 (사진=경상일보 지면 갈무리)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1호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공정성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2호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선거기사심의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천군의원의 과거 SNS 글을 특정해 친북 성향이 의심된다고 보도한 연천신문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연천신문은 지난달 28일 기사 <연천 서희정 군의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발언 논란 재점화>에서 “전곡(읍)에 사는 A 씨는 서희정 의원이 몇 년 전 페이스북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글을 올렸고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을 보면 서희정 의원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의심이 간다고 본지에 제보했다”고 보도했다.

연천신문은 “본지는 보수성향이 강한 연천군에서 지역주민의 표심을 먹고 사는 서희정 의원이 공개된 페이스북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썼을까 하고 제보받은 직후 자료를 검색해본 결과 서희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는 “기사의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서희정 군의원의 해명이 기사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또 반론보도는 기사 내용의 진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시정 요구인의 입장을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며 “(기사가) 유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반론보도문 게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서희정 군의원은 선거기사심의위에 “기사에 언급된 SNS 글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칭찬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보도 전 연천신문에게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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