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경제가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린피스의 탈원전 활동을 재단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경제는 탈원전 활동을 주도해 온 그린피스의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이 중국인이라며 한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후 중국 기업의 이익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2월 16일 3면 <韓 탈원전 지지하는 그린피스코리아…핵심 임원은 중국인>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는 그린피스코리아의 사실상 대표를 중국계 인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여론 조성을 중국계 인사가 주도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쯔이팽청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은 홍콩 출신이다.

서울경제는 "국내 탈원전 정책이 중국에 반사이익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국내 원전 산업이 수년 새 급격히 쪼그라들며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는 중국이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등 원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 기업의 이익이 확대됐다고 했다.

(사진=그린피스 홈페이지, 서울경제 2월 16일자 기사)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기사에는 신재생 보급 확대 및 탈원전 정책의 과실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사실보다 기자의 선입견이나 주관적 판단을 앞세운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중국계 대표에 대한 의구심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기사 내용에 대해 그린피스 측이 반론을 펼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하지만 기사는 그린피스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을 비판하면서 자극적 제목을 사용한 서울경제에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서울경제의 2월 15일 5면 기사 제목은 <법치 흔드는 '6% 노조의 횡포'…"국민 볼모로 기득권만 강화">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서 “국민 볼모로 기득권만 강화”라는 발언은 없었다.

신문윤리위는 서울경제 편집자가 '민주노총이 국민을 볼모로 법치를 무력화하며 기득권을 강화하는 구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 본문을 요약해 "국민 볼모로 기득권만 강화"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추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대목은 민주노총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을 전한 것이거나 취재기자 또는 해당 신문사의 관점을 에둘러 기술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라며 "민주노총을 비판한 특정인의 발언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 여수 경도 구상도 (사진=전라남도청)

한국경제는 미래에셋그룹의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작성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그룹은 전라남도 여수 경도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여수시의회는 “미래에셋의 숙박시설 건립은 투기를 조장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할 것”이라며 경도 진입도로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한국경제는 2월 17일 29면 <여수시의회 ‘몽니’에…미래에셋, 1兆 경도 개발사업 좌초 위기> 보도에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투자사업이 늦춰지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찬성하는 여수시민들의 인터뷰를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여수시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경관 훼손, 교통체증, 지역민 삶 피폐화 등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제목에 ‘여수시의회 몽니'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지나치게 기업체의 논리만을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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