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구글이 지난 15일 시행된 ‘인앱결제 방지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자체 결제 시스템 삭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인앱결제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고 통보했다. 국내 개발사가 이를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에 외부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구글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내 3자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앱결제와 3자결제의 수수료 차이는 4%p에 불과해 개발사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용자가 3자결제를 이용할 경우 개발사는 신용카드 수수료, 대행업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구글 통보 하루 전 정부는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글은 다른 결제방식의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설정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구글은 인앱결제 외 ‘3자결제’라는 선택지를 주고 아웃링크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피해 갔다. 애플은 지난 1월 법 이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2일 성명에서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다”며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인앱결제 방지법의 다른 이름은 ‘구글갑질방지법’”이라면서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가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수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저 공정한 생태계를 보장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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