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이 KBS, MBC, YTN 등 언론사들의 공동파업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 쪽이 업무방해 고소를 비롯해 일반 영리목적의 사기업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MB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사 공동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MB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MBC노조
법률 전문가들은 먼저, 공정방송실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부장·국장 추천제 또는 해임요구권 등이 포함돼 있는 언론사의 단체협약이 언론인의 중요한 근로 조건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정방송과 언론독립을 지키는 일이 언론의 본질에 복무하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징계 등 회사 쪽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극악무도함은 헌법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번 언론사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 동안 줄기차게 공정방송 실현을 촉구하며 노조원들의 정상적인 찬반투표를 거쳐 진행된 이번 파업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도 개입되지 않았다”며 “모든 언론과 국민이 아는 공지의 사실인 공정방송 파업을 정작 당사자인 사측만 몰랐다고 강변하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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