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선방심의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등을 조롱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심의에 앞서 정영식(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위원은 “특정 후보자 지지를 선언한 김어준 방송인에 대해 선거기간이 개시된 시점에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진행을 그만두게 하는 게 옳았다”면서 “하지만 (김어준 씨는) 그만두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선거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개인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영식 위원은 “문제는 진행자가 지지후보자를 위한 편향된 선거방송 진행"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여러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일곤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심의 규정에는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한 자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이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곤 위원은 “선방심의위가 의견을 모은다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발언 근거는 방송법 제100조 1항 2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박수택 위원(방송기자연합회 추천)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의 존재를 정지시킬 권한까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방통심의위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끝나고 난 후 논의해야 하지 않냐”라며 “지금은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만을 먼저 심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언경 위원(민주당 추천)은 “(김어준 씨) 출연 건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가 방송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해준 이후에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동순 부위원장(YWCA 추천) “선방심의위도 법에 근거해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유권해석 이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방심의위 사무처는 “방송법상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조치는 (심의에) 올라온 해당 방송 회차에 대한 ‘재방송’을 중지한다는 의미”라며 “선방심의위는 프로그램 단위로 심의하는 사후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의 향후 방송을 중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무처는 “선방심의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방송법 제100조 1항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민원이 제기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하고, 김어준 씨 출연과 관련한 논의는 사무처의 유권해석 이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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