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일까. 아니면 구 방송위원회의 관성 탓인가. 그것도 아니면 벌써 적응한 공무원의 생존 방식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 그동안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준비해오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방통위원회 안으로 정하여 방통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IPTV법 시행령 세부 내용 중에는 대기업 규모를 3조에서 10조로 상향 조정하여 특정 기업에 종합편성 P.P를 안겨주고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에 강제 공급하게 하는 불의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행령 내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형식과 절차를 방통위원회가 임의대로 결정하여 국회가 제정한 방통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방통위원회는 언론노조에 회의는 비공개임을 분명히 하고 비공개 이유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사항들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방송위원회는 회의를 대부분 비공개로 임의 처리하여 밀실논의를 통한 부정 의혹을 받았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방통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여 투명성과 정책 실명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방통위법에 성안할 것을 국회 방통특위에 요구하였다.

결국 방통위법 제13조(회의) 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하였다. 법률 제정 당시 회의 공개 원칙을 주도한 국회 방통특위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회의 공개 뿐 아니라 회의록의 공개까지 포함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방통위원회의 회의는 방송통신 전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와 결정을 하는 까닭에 반드시 회의를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공개 조항보다 ‘방통위원회’ 회의 공개 조항이 더 엄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통위원회는 국회의 방통위법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두드림 소리 잔향도 가시기 전에 방통위법을 무시하였다. 방통위법 회의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 회의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라는 위임 조항이 없다.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 회의 운영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만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뿐이다.

IPTV법 시행령 논의 공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합하여 회의 공개가 불가한지 방통위원회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IPTV법 시행령은 방송통신의 정책에 관한 사항이지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법인의 영업상의 이익침해가 아님은 상식이다. 비록 방통위원회가 인사나 개인의 명예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하더라도 그것이 공영방송사의 의결기구 구성에 관한 안건이라면 다른 인사에 관한 사항과 차별적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방송에 관계하는 인사는 언론과 국민 여론에 관한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특별히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통위원회는 회의 안건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회의의 방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소상히 안내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방통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한 방통위원회 책임자의 문책과 방통위원회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 방통위법 위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이다.

2008년 4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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