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씨와)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모 씨와 이를 공모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 대하여 어제(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모 씨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대표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며 “첫 만남에 기자라고 소개했다고 이런 방식을 ‘정상적인 취재’로서 ‘언론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발표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정상적인 취재였다면 열린공감TV나 언론사 기자가 통화마다 취재 방향을 밝히면서 질문하고 녹취를 쓰려면 미리 고지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다. 주제를 정해놓고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유도해 놓고, ‘취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태”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13일) '열린공감TV' 관계자는 이 씨가 김건희 씨 환심을 사기 위한 떡밥으로 '열린공감TV'가 오보라는 기사를 냈고, 사적 관계를 맺은 후 '열린공감TV'가 정해준 질문대로 대화를 유도했으며, 녹취 성공시마다 열린공감TV와 공유하며 윤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터트릴 시점을 조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해당 녹음파일 보도를 준비 중인 MBC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막아선 시민, MBC 노조원들과 1시간 가량 대치했다. 진입에 성공한 김 원내대표 등은 박성제 MBC 사장과 면담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12일 "한 매체의 기자가 6개월 동안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단독]보도했다. 이후 국민의힘 고발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MBC에 해당 녹음파일을 제보한 것으로 특정되었다. MBC는 16일 방송을 준비 중에 있다.

김 씨 녹음파일에 문재인 정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어머니 최은순 씨와 법적분쟁 중인 정대택 씨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를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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