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백혜련 변호사 ⓒ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백혜련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모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그건 곧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수사 모두를 종결한 것”이라고 2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그는 “2009년 수사 당시에 이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했고 현금 부분에 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한 보수단체는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혹을 풀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기소대상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손 교수의 질문에 “기소 상대가 없다면 수사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며 “이번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재수사라면 기소 상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로 노정연 씨를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은 “애매한 말”이라며 “결국 이 사건을 조사하다보면 자금출처가 핵심이다. 자금출처를 쫓다보면 결국 비자금 수사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고 노 前 대통령을 다시 수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검찰은 이상득 의원 비리수사와 노정연 씨에 대한 의혹수사를 통해 친노세력과 친이세력을 모두 견제하고,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검찰의 힘을 과시하고 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친박계가 주류다. 민주통합당은 참여정부 출신이 많다"고 설명했다.

‘선거 전으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의 대상이 무엇이 됐든 털 것은 털고 가야 양쪽 다 개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이미 국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왜 지금 시점인지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MB정권 비리 및 비자금 진상조사특위’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진상조사특위는 제일저축은행과 관련해 이상득 의원이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득 의원의 정체불명의 돈 7억 원이 여비서 계좌로 입금된 시기가 2009년 9월부터 2011년까지다. 저축은행들이 퇴출된 시점과 비교해 보면 문제의 시점과 로비시점이 일치한다”면서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1억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2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의 현안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노정연 씨와 관련된 경 모씨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했다. 그는 경 모씨 사건 중수부 배당에 대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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