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이하 편집인협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영리 언론단체에 대한 기업의 '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편집인협회는 기업의 언론인 국내외연수 실시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다.

16일 편집인협회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비영리 언론단체 대한 공익적 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 위원장과 편집인협회는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익 언론단체에 대한 기부금 허용이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보도 및 언론인 지원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 (사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협회 회장단은 전 위원장에게 언론단체에 대한 기부 허용을 요청했다. 서양원 회장(매일경제 편집전무)은 "2016년 김영란법 발효 이후 편집인협회 같은 공익적 언론단체에 대한 기업의 기부는 완전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김영란법이 언론인을 공직자로 규정한 만큼 언론인으로 구성된 언론단체 역시 공직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겸 부사장(편집인협회 기금이사장)은 "기업들의 기부금 중단 이후 보도제작, 언론인 저술 등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며 "이런 형편이 지속될 경우 결국 편집인협회 같은 공적 기구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은 "대다수 언론사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특히 규모가 작은 언론사의 경우 제대로 된 보도 제작과 언론인 연수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편집인협회 같은 공익적 기구의 지원이 요긴하다"고 말했다.

윤관옥 인천일보 방송국장은 "지역 언론의 경우 보도 제작과 언론인 연수를 수행할 여력이 매우 제한돼 있다"며 "공익적 지원은 지역 언론·언론인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편집인협회는 "국내 언론인의 자유로운 해외 취재지원 보장 및 기업들의 언론인 대상 국내외연수에 대한 기회확대 등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며 "국내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이후 삼성, SK, KT, 교보생명 등의 언론인 대상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편집인협회의 공익적 요청을, 국민 고충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비영리 언론단체에 대한 공익적 기부를 허용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민간기업 언론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사업은 2016년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사라졌다. 당시 권익위 유권해석과 Q&A 사례집을 보면, 권익위는 "민간기업 설립 언론재단이 언론인의 해외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연수비용 지원 관련 법령이 없고, 내부기준을 두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 아닌 점, 기자라는 특정 직종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지원 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연수비용의 재원은 특정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가 출연한 금전인 점 ▲연수 대상자 선발여부에 민간기업이 설립한 언론재단 이사진이 관여하는 점 ▲해당 기업의 기사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민간기업 해외연수 사업을 김영란법상 제재대상 행위로 본 것이다.

2017년 법제처 역시 김영란법에 대한 첫 유권해석으로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은 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놨다. 법제처는 "공익법인이 연수에서 언론인에게 항공료, 체재비, 학비 등 고액의 금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언론보도에 미칠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언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공익법인과 언론인의 특수한 관계에서 현재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종전에 직무관련성이 있었거나 장래의 직무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대가 전제될 수 있다"며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은 공직자 등의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김영란법 입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8년 LG상남언론재단이 연수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권익위 유권해석을 새로 요청하고, 권익위가 유권 해석을 완화하면서 김영란법 시행 1년 만에 기업의 언론인 해외연수가 부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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