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연합뉴스TV의 그래픽·자막 방송사고가 잊을 만하면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2019년 인공기 그래픽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연합뉴스TV는 지난달 “이재용, 1심 벌금형” 자막을 “이재명, 1심 벌금형”으로 표기했다. 연합뉴스TV 측은 “데스킹 절차가 있지만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뉴스큐브는 지난달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형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TV는 처음에 “이재용 ‘개인적인 일로 걱정 끼쳐 사죄드린다’”라는 정상적인 자막을 내보냈지만, 이후 “이재명, 1심 벌금형…임시석방 취소 가능성은?”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연합뉴스TV 뉴스큐브 방송화면 갈무리

연합뉴스TV의 그래픽·자막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합뉴스TV는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넣어 파문이 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합뉴스TV에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TV는 같은 달 재벌 3세의 마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상반신을 검은색 실루엣 처리한 사진을 내보냈다. 해당 사진은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가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연합뉴스TV는 보도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보도국장·부국장·뉴스총괄부장 등 직원 11명을 징계했다.

또한 연합뉴스TV는 지난해 4월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브리핑을 보도하면서 “집단 감염 전파 위해 최선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자막을 삽입했다. 연합뉴스TV는 그해 5월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며 19%를 기록한 미래통합당의 그래프를 실제보다 크게 표현했다. 방통심의위는 연합뉴스TV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연합뉴스TV는 인공기 방송사고 당시 징계받은 책임자를 승진시켰다. 뉴스총괄부장이었던 김모 씨는 지난 9월 보도국 부국장에 임명됐다.

연합뉴스TV 인공기 방송사고 당시 방송사고 갈무리

이에 대해 한승호 연합뉴스TV 뉴스총괄부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용 자막 사고는) 총괄 데스크가 이재용 관련 자막과 이재명 관련 자막을 합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며 “인공기 사건 이후 전문위원, 부장, 국장 등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승호 부장은 “방송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솔직하게 경위를 밝히려 한다”며 “이재용 자막 사고 당시에도 사과방송을 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인공기 사건 당시 보도책임자가 현업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시간이 오래 지났고, 징계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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