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뉴스1이 지난달 초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의 사망 동기를 단정적으로 기사화해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뉴스1은 유가족을 직접 취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관 아들이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윤리강령에 따르면 언론은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자살 동기를 보도하면 안 된다.

지난달 1일 충북 음성에서 한 소방관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방관은 유서를 남기고 아들과 함께 사라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1 CI)

이와 관련해 뉴스1은 지난달 5일 기사에서 "소방관 아들이 최근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뉴스1이 밝힌 정보 출처는 ‘충북 장애인 지원단체’다. 뉴스1은 기사에서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를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지만, 기사 제목은 <음성 소방관 극단적 선택 이유가…'장애 아들 죄책감?'>이었다.

뉴스1은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죄책감도 극단적 선택의 한 이유가 됐을 거라는 게 장애인 가족의 시각”이라며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해 생명을 거두는 건 잘못된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썼다.

이에 유가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뉴스1은 지난달 27일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뉴스1은 “사실 확인 결과 숨진 아들은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유가족들을 직접 취재한 사실도 없다”며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A 씨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사망한 소방관 주변을 탐문한 결과, 함께 사망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건 기사의 후속적 성격이고, 핵심은 장애인 관련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회사에선 문제없는 기사라고 판단했지만, 유족이 원하면 정정보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영유아 발달장애 치료 비용 부담과 관련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살보도 윤리강령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전하는 것을 부적절한 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자살 동기를 보도하는 행위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 침해 ▲자살자 주변 상황 ▲작은 사실에 근거해 일반화하거나, 자살 원인을 단순화 등을 피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은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된다”며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크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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