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의원 농지취득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재결이 또 나왔다.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변호사)은 지난달 6일 경기도 행심위가 '국회의원과 가족,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충청북도 행심위가 국회의원 농지취득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본은 지난 4월부터 국회의원 소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농본은 국회의원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총 37개 지자체 중 충북 진천군, 경기도 화성시·부천시·남양주시, 강원도 평창군 등 5개 지자체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농본은 각 지역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기 화성시·부천시·남양주시는 국회의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경기도 행심위는 "누구든지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는 점과 농지의 소유자가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의 법률준수의무 및 청렴성이 요구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에 관한 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도 행심위는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그 취득을 허용하므로 농지취득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해당 농지는 이미 국회 공보를 통해 재산목록에 공개적으로 등재된 자료다. 개인의 사생활비밀과 자유보다는 공익과 더욱 밀접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충북에 이어 경기도 내 3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공개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 변호사는 "앞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공개 대상자의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본은 행정심판 재결서와 함께 공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배우자(진천군), 서영석 의원(부천시), 양이원영 의원 모친(화성시), 이용선 의원 배우자(남양주시) 농지취득 관련 서류를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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