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0일 연합뉴스 포털 노출 중단 재심의가 부결됐다. 연합뉴스의 송출 중단 기간은 32일로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 기사는 10월 9일까지 노출 중단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올해 연합뉴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평가 점수가 80점 이하면 연합뉴스는 콘텐츠 제휴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내정자는 1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사태는 신문의 정간과 같은 매우 충격적 상황”이라면서 재평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스)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해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는 지난달 30일 제휴평가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조성부 전 사장은 제휴평가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재심의를 읍소했다. 조 사장은 “퇴임을 앞두고 나의 불민함으로 회사에 큰 짐을 안기게 됐다는 자책감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일간지 소속 A 위원은 1일 연합뉴스 재심의 안건을 발의했고, 제재소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재심의에 찬성했다. A 위원은 '연합뉴스 벌점 대상 기사 중 단순 인사·부고·행사 보도가 100여 건 있다'며 송출 중단 기간을 32일에서 25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위원이 재심의 안건을 발의한 후 연합뉴스 임원이 다른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재심의를 찬성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올해 ‘기사형 광고’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연합뉴스 내부자료에 따르면 홍보사업팀은 올해 ‘홍보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보사업팀은 “뉴스정보, 보도자료 원문 배포, 사진전송 등 홍보대행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신규 거래처 확보 등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홍보대행사와 협업을 해 코로나19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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