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서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모두 47개 과제가 포함된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ㆍ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특정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전국 77개 구역 중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오는 9월까지 고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그동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던 SO들이 전국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6월 전파법 시행령을 고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경매 참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전파 사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매출 이외에도 위반 행위 주도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수신 보조기기 지원대상을 기존의 시청각 장애인 외에 발달 장애인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통신접근권 향상을 위해 점자나 음성안내 고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장애인 통신접근 가이드라인'을 9월 제정할 계획이다.

또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해지도 가입처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 약관을 개선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선불요금제 충전 방식을 선불카드 방식에서 온라인 충전, 은행 자동이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상파TV에는 금지된 먹는 샘물 광고는 오는 12월께부터 허용하도록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TV 수신료 선납 절차 법제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 폐지 ▲통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개월 내 피해 사실 통지 ▲통신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 공표 크기 완화 ▲무선랜(WiFi) 주파수 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이 시행되려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와 법령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체, 단체 등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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