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9일 시행된 이후 한달 여가 지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18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 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옛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한태선)은 "국회의장이 추천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추천을 요구했다.

옛 방송위 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2월 29일 법 공포 후 아직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심의업무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선정성과 폭력성이 난무하는 내용의 프로그램과 편법적인 광고 등이 기승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에서 방송이 공정한 역할을 하는가를 심의해야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차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설치법에 명시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에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방송심의 부재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그것도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죄인이 됨을 알아야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즉각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해당 상임위인 국회 방통특위가 3인의 방통심의위원을 선임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8일 국회 방통특위 추천은 완료되었으나 국회의장 추천 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미디어스 3월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난항> 참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 심의를 위한 옛 방송위원회 산하 기구로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까지 옛 방송위원회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 동안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옛 방송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옛 방송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제재조치 등을 해당 방송사에 지체없이 명령해야 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영남대 총장)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5월 9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옛 방송위원회 소속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지원단 관계자는 "방통심의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공정성 심의를 위해 프로그램 모니터를 담당하는 수십명의 심의원들에게 비용지급도 못하고 있다"면서 "옛 방송위 출신 직원들이 일일이 심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가며 운용 중"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방통심의위원회 소속의 한태선 옛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9일 총선준비에 돌입하면서 국회의장이 계속 심의위원 추천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은 "한달째 업무 공백이 지속되어 70여명의 직원들 월급도 지급이 안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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