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T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나섰다. 하지만 관심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여부에 쏠린다. 국민의힘이 TBS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이유로 과방위를 보이콧한 지 두 달째다. 최근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박대출 의원은 MBC 경찰사칭 취재 건과 올림픽 중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박성중 의원 등은 김어준씨 출연료 과다 지급 논란과 함께 보도를 문제삼았다. 또 TBS 이사회가 특정 노동자단체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을 감사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TBS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TBS 사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중계화면, TBS)

2일 한변은 T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한변은 이번 감사청구에 시민 7844명, 박성중 의원,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교통·기상 전문 방송사업자로 보도 방송을 할 수 없는 TBS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터무니없는 회당 200만원, 5년 동안 23억원 이상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변은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 노동자 이사 2인 선임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단체 입김에 좌우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는 감사 청구의 이유를 더했다.

TBS는 입장문을 내어 한변 주장을 반박했다. TBS는 먼저 보도기능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1990년부터 줄곧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했다"며 "TBS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적법행위"라고 설명했다.

1990년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된 TBS는 '방송의 목적에 맞는 편성비율을 60%이상 지켜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을 지키며 보도기능을 영위해왔다.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전문편성사업자'의 개념이 등장했지만 지상파 사업자인 TBS를 전문편성 사업자의 지위로 규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TBS의 보도기능을 인정하고 재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TBS가 조선일보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2019년 2월 15일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BS의 정치관련 보도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 정치 논평 기능을 허가 받지 않았다'는 피고(조선일보)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TBS 이사장을 임명한 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TBS는 서울시가 아닌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28일 TBS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김영신 초대 TBS 이사장의 별세로 이사장직이 공석이 되자 서울시는 이사장 선임을 이듬해 보궐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TBS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에 대해 후임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다수 이사들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공모-심사-서울시 검토 등을 거쳐 지난 1월 유선영 성공회대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게 TBS측 설명이다.

특정 노동자단체 입김에 TBS 재단 운영이 좌우 있다는 주장은 노동이사제를 말한다. TBS 노동이사는 기업노조인 TBS 노동조합 소속 1인,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소속 1인 등 총 2인이다. TBS는 "사내 복수노조를 각각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노동이사는 경영진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임명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며 "TBS의 노동이사는 전체 11명 이사진 중 2명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단체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의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TBS는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산하 25개 투자출연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선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남은 쟁점은 김어준씨 출연료가 규정을 위반해 과다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다. 국민의힘 측 주장은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윤한홍 의원, 4월 14일 조선일보 보도)로 요약된다.

현재 공개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은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다. 기존 '하루 110만원' 출연료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하루 200만원'으로 개정됐다. 재단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정비한 결과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출연료 기준 등이 방송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 의견이 반영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